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최대 수백만 원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제 항목과 신청 방법만 알면 누구나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올해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대부분 2월 말까지이므로, 1월 중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동 수집된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환급받는 핵심 공제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경우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공제가 적용되므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민간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 교육비는 본인·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공제혜택 100% 활용
많은 직장인이 놓치는 숨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가 세액공제되므로 기부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수하면 불이익받는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중복 공제 신청과 허위 자료 제출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부부 모두 신청하면 안 되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에 없다고 해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실제 지출 내역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엄수: 회사 마감일을 넘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기준 확인: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최저사용액: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금만 해당: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의무: 제출 후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제시 필요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 총정리
주요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과 지출 패턴에 맞춰 어떤 항목을 우선 챙겨야 할지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최대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최대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주택청약저축 | 40% / 최대 24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최대 1,800만원 | 상환기간·주택가액 조건 |
| 보장성 보험료 | 12% 세액공제 / 10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의료비 | 15% 세액공제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15% 세액공제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 월세 | 10~12% 세액공제 / 750만원 | 무주택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