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6년 연말정산, 이제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년간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장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기한은 보통 2월 말까지입니다. 서비스 초반에는 접속자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1월 중순 이후 여유있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 빠르고 편리하며, 사전에 인증서를 등록해두면 더욱 수월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조회하기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한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PDF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되며, 일부 회사는 홈택스에서 직접 전송하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숨은 공제항목 찾는 법
간소화서비스에 미반영된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난임시술비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누락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신청할 수 있고,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율이 높으니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환급 못 받는 주의사항
간소화서비스만 믿고 방심하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여부: 부모님이나 자녀를 공제받으려면 회사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형제자매 중 중복 신청하면 모두 공제 불가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30%)이 더 높으니 금액 계산 필수
- 의료비 세부 확인: 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공제 제외되며,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도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내역 확인
- 기부금 영수증: 일부 단체는 간소화서비스에 미등록되어 있으니 직접 영수증 수령 후 제출해야 공제 가능






주요 소득공제 항목 한눈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여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연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 | 30% / 연 300만원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
|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15%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은 제외 |
| 보장성보험 | 12% / 연 100만원 | 장애인 전용 보험 200만원 |
| 기부금 | 15~30% / 한도 없음 |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