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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기간

content28574 2026. 1. 16. 13:47

2026년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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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기간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평균 52만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올해는 달라진 공제항목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더욱 쉬워졌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면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정리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요약: 1월 15일 자료조회 시작, 2월 28일 제출 마감, 3월 10일 환급 완료

2026 연말정산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됩니다.

PDF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

확인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양식을 요청하면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 회사 제출

2026년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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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 핵심 전략

2026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어 연 750만원 이하 월세 납부자에게 최대 1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공제율이 높으므로(30% vs 15%),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하면 공제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까지 세액공제되니 반드시 챙기세요.

요약: 월세공제 15%, 체크카드 우선 사용, 의료비는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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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자동 집계되지 않아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방지 - 가족 간 사전 협의 필수
  • 간소화 누락 항목 직접 확인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 제출 마감일 엄수 - 2월 28일 이후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최저사용액 확인 -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시 공제 불가
요약: 중복공제 주의, 누락항목 확인, 마감일 준수, 소득요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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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표 한눈에

2026년 연말정산의 전체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요 내용 담당 주체
1월 15일 간소화자료 조회 시작 근로자
2월 28일 공제신고서 제출 마감 근로자 → 회사
3월 10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환급 회사 → 근로자
5월 1일~31일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자 본인
요약: 1월 15일 조회 시작 → 2월 28일 제출 → 3월 10일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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