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최대 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놓치고 있던 환급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 기간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2026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2월 말까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의료비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병원 영수증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선택 및 제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항목을 체크한 후 공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사 재직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PDF 파일을 전송하고,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350만원의 15%인 52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5가지
의료비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면 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영수증 보관은 공제 성공의 핵심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 없이 가족 의료비 신청 -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미리 등록해야 인정됩니다
- 미용·성형 목적 진료비 포함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시술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초과 신청 - 시력교정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 미확인 - 작은 병원 영수증은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분실 - 영수증 재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평소 보관이 중요합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 총정리
의료비공제는 항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의료비 지출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의료비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본인·부양가족) | 15% | 700만원 |
| 난임 시술비 | 20%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안경·콘택트렌즈 | 15% | 1인당 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