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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70% 이상이 잘못된 계산으로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로 15~4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3분 완성 공제액 계산
1단계: 최저사용액 확인
본인 총급여의 25%를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단계: 카드별 사용액 분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각각 구분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제율 적용 계산
최저사용액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여 합산합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전략
공제액을 최대화하려면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로 최저사용액(총급여 25%)을 채운 후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전통시장(40%)을 사용하세요. 대중교통비도 40% 공제되므 티머니·캐시비 등록을 필수로 하고,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계산해보고 공제액이 큰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신용카드 공제 계산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제 제외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동차 구매비, 리스료, 렌트료 (단, 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휴대폰 기기값 제외)
-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매액,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납부액
- 학원비는 공제되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별도 처리
-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이므 신용카드 공제 대상 아님






연봉별 공제한도 한눈에
본인의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연봉에 해당하는 최대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 도서·공연비 (모든 구간 공통) |
- | 추가 100만원 (공제율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