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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평균 52만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올해는 달라진 공제항목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더욱 쉬워졌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면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완벽정리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공제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2026 연말정산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됩니다.
PDF 다운로드 및 회사 제출
확인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양식을 요청하면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6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 핵심 전략
2026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어 연 750만원 이하 월세 납부자에게 최대 1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공제율이 높으므로(30% vs 15%),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하면 공제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까지 세액공제되니 반드시 챙기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자동 집계되지 않아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방지 - 가족 간 사전 협의 필수
- 간소화 누락 항목 직접 확인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 제출 마감일 엄수 - 2월 28일 이후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최저사용액 확인 -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시 공제 불가






연말정산 일정표 한눈에
2026년 연말정산의 전체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주요 내용 | 담당 주체 |
|---|---|---|
| 1월 15일 | 간소화자료 조회 시작 | 근로자 |
| 2월 28일 | 공제신고서 제출 마감 | 근로자 → 회사 |
| 3월 10일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환급 | 회사 → 근로자 |
| 5월 1일~31일 |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자 본인 |





